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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은 사무실을 구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비상주사무실은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공유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실 때는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실소유주가 직접임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...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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